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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4)

<순서>

Ⅰ. 지방행정·민원제도·통신 분야(16)

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
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
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6.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
7.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
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9.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

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13.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꾼다?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6살 이하의 자녀와 출생, 입양 또는 다자녀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왔는데 이를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자녀 장려세제와 연계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얘기다.

즉 자녀 1~2명은 1명당 연 15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3명 이상은 두 명까진 연 30만 원, 그 이상은 1명 당 플러스 2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에 따른 소득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도정몰비춤)20140117도시의얼굴-바닷가신마산지역아파트

이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현행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전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해주던 것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이면 월세 소득공제율 60%에 공제한도 역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하기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을 했으나 이를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도정몰비춤)20140117증여재산 공제액1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그동안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인상됐다.

인상 금액을 보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대신 직계비속의 재산을 직계존속이 증여받을 경우엔 3000만 원 그대로이다.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이 시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 장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펀드(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ㄴ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163)를 통해 알 수 있다.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4)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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